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6고단13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 A은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대학교 교수로 주변에 지인이 많은 F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를 G의 간부 출신으로 H과 가까운 I와 막역한 사이라고 소개하며, 위 I의 추천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수회 말을 하여 인맥을 과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 회장님 ’으로 칭하며 제 2 금융권 사장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고인 C을 취업 알선 책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을 통하면 금융권, 정부 산하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감사 등에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여, 이를 믿은 F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취업 알선 등을 부탁하며 그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순으로 그 돈의 일부씩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6.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인맥을 과시하며 “ 피해자 K를 교원 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부 산하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취업을 시켜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인맥 과시를 통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취업 알선 책으로 내세워, 피해 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으면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K가 F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