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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나605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7. 12.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B~C롯트, D, E롯트 지상에 신축 중인 F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4. 피고들로부터 위 F아파트 105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323,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피고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일단 피고들이 부담한 후 후불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계약일에 계약금 16,15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2009. 12. 15. 중도금 32,300,000원(이하 ‘1차 중도금’이라 한다), 2010. 4. 15. 중도금 32,300,000원(이하 ‘2차 중도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2010. 8. 16. 국민은행으로부터 32,300,000원 이하 '3차 중도금'이라 한다

을 중도금 대출받아 피고들에게 납부하여 총 113,05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발코니 확장 계약금 1,38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나머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2. 12.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장기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다음, 2012. 12. 27.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