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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4 2015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3. 23:45경 경남 고성읍 성내로 157에 있는 마이다

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읍 송학로 157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