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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3.27 2018나1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C은 H조합에 나무파쇄기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H조합에 나무파쇄기 2대를 납품해야 하는데 기계를 살 돈이 없으니 1억 2,6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사서 납품하고 수익금 2,400만 원 중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H조합의 J과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시켜주겠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바꿔 주었다.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이 필요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는데 원고가 믿지 않으니, H조합 J과장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원고와 통화하는 내내 원고가 자신을 ‘J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J과장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J과장 행세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J과장이라고 믿게 함으로써 원고가 C에게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C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C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불법행위를 고의로 방조하였거나 과실로 방조한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