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811』 피고인은 2018. 8. 20. 18: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이 태블릿 PC를 고치던 피고인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일로 피해자가 112에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소지하던 폴더형 휴대전화를 꺼내자, 갑자기 이를 빼앗아 두 동강이 나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873』 피고인은 2018. 8. 16. 16: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77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선글라스와 수급자 카드를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으며 발길질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왼쪽 턱을 각각 2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차트
1. 내사보고(사건발생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