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38,630,040원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 00: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장난하는거같냐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200 꼽아놔라 진짜 죽여버린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 피고소인의 각 발송내역(카카오톡), 피해자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 C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F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