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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179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공범관계 지위 역할] 피고인은 1998년 경부터 2015. 3. 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 낙 농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전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2010. 9. 1. 경부터 위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G은 2008. 11. 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대리로 근무하면서 정책자금 대출 등 여신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피고인은 1996년 경부터 H, I과 각 3분의 1 씩 동일한 지분에 따라 비용과 수익을 공동으로 분담 배분하고 김제시 J에 있는 ‘K’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분으로 상호 명의 신탁관계로 목장을 보유하며 동업으로 목장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1998년 경 피고인이 위 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 대한 ‘ 정책자금 대출’( 농업종합자금 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위 ‘K’ 의 공동 경영주를 배우자 L으로 변경하였고, 위 H의 배우자 M, 위 I의 배우자 N 등도 피고 인과 위 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 독립경영의 실체 없이 가족 간 위 ‘K’ 을 공동 경영하여 오면서 위 조합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의 보증한도 등을 정함에 있어 부부 합산 또는 가족 간 공동경영제도 합산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위 조합의 대출자금 및 담보의 종류에 따른 대출 구분 및 한도액] 위 조합의 대출은 (1) 대출자금의 성격에 따라, ① 정부가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 업인, 농림 수산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농림 수산정책자금을 바탕으로 일반대출 금리( 연 5~6%) 보다 저렴한 연 3% 의 저리로 지원되는 농업종합자금대출( 이하 실무상 용어에 따라 ‘ 정책자금대출’ 이라고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