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5.19 2016노13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취하거나 절취한 물건은 주로 식료품과 생필품이거나 소액의 현금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창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집을 나와 은둔 생활 중에 생활고를 겪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특수 강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70세가 넘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 D( 전치 5 주), F, H( 전치 4 주) 을 마구 때려 그들에게 전치 2 주 내지 5 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강도 상해죄의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