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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8나41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1991. 11. 2.’을 ‘1991. 11. 27.’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서의 약정에 따라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K 토지 및 건물, L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체결되었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L 토지에 대한 판단 위 토지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F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J, K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J 토지 및 건물, K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