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1 2012고단1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2. 0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식당에 일하러 나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히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기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각 1회씩 때리고,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쳐 위 휴대전화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02: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위 D을 위 식당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식당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인 쌀 1포대(20kg), 시가 26,000원 상당인 양파 1포대(20kg)를 각각 바닥에 쏟아 버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못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LPG통의 가스 줄에 구멍을 뚫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3. 14:55경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F(여, 53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경찰에 신고했냐, 가만 두나 봐라, 열흘 안에 3명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