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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50230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79,80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4. 8.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C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가동 및 나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하 위 2동의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64,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3.부터 2012. 9.로 하고,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는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발주처 : 원고 수급자 : 피고들

3. 공사기간 : 착공 2012. 3., 준공 2012. 9. 4. 계약금액 : 1,364,000,000원 - 공급가액 : 1,287,328,000원 평당 단가 및 면적 산출서 별첨함 - 부가세(0.6%) : 77,239,200원(노무비와 자재, 장비비 비율 4:6) 면세 대상이나 자재, 장비대는 부가세를 지급해야 하므로 0.6% 적용

5. 대금의 지급

가. 1차 선급금(20%) : 272,800,000원 2차 골조 완료 후(35%) : 477,000,000원 3차 마감 완료 후(30%) : 409,200,000원 4차 준공 후(15%) : 204,600,000원(대물로 대체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1차 선급금은 수급자가 계약이행증권 제출 후 지급한다. 1차 선급금 지급 시 어음 1억 3,000만 원과 현금으로 지급(어음은 1군 건설사 어음으로 3장 또는 4장으로 나누어 지급) 2) 2차, 3차 기성금은 현금 100% 지급한다.

3) 4차 기성금은 다세대주택으로 지급한다.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8.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9. 지체상금률 : 일일 1000분의 2 10. 품질관리 옆에 있는 D건물의 제품과 같거나 더 나은 제품으로 시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