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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정186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낚시터”라는 상호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낚시터 내 약 200평 규모의 사유수면에 낚시용 좌대 120개 등 낚시터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입어료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낚시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낚시터업 등록이 불가능하였던 이 사건 낚시터에서 무등록 낚시터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6. 4. 28.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양어장을 낚시터로 변경)를 받고 2017. 3. 29.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낚시터업 등록이 가능하게 하였고, 현재는 낚시터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