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가단5026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피고가 ‘청산대상자’인 점 고려하여 각자 부담시킨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피고가 ‘청산대상자’인 점 고려하여 각자 부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