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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가단5026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피고가 ‘청산대상자’인 점 고려하여 각자 부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