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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32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자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7. 1.경 피고에 고용된 후 B 용산점 매장에 파견되어 상품진열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22. B 용산점 창고에서 상품진열장 발판(앵글)을 딛고 올라가 진열대 위에 적재된 과자 박스를 꺼내려다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고 2004. 12.경 대림성모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5. 1.부터 2005. 7. 31.까지 C외과의원에서 입원, 통원치료를 받고 2005. 9. 3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4급의 장애를 인정받아 2,302,790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9. 1. 13.경 ‘좌측 슬관절 전방동요‘ 등의 증상으로 대림성모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파생 증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및 장해등급 재산정을 신청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2009. 8. 25. 장해등급 10등급에 대한 장해일시금 11,357,78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0. 7. 19.경 명지성모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0. 8. 5. 전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2011. 2. 11. 내측 반월상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각 시행받은 후 2011. 3. 10.경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다

(이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1. 11. 1.경 근전도검사상 ‘좌측 비골신경 완전마비‘로 장해등급 7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4. 1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장해급여 외에도 휴업급여 26,439,280원, 요양급여 51,422,6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