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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4나62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6.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0,000,000원, 원고의 처인 D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2. 8. 8. 6,400,000원, 2012. 8. 10. 3,500,000원, 합계 19,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에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회계 담당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는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9,9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19,900,000원은 원고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서 위 회사에 필요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3, 5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19,9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2, 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은 원고의 F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