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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44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피해자 C에게 받아야 할 돈 150만원 중 일부를 대신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8. 22:30 경 영천시 D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 씨 발 개새끼야 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B한테 빌린 돈 갚아라.

”라고 말해 겁을 주고, 피해자가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며 “ 돈 내놓아라.

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재차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갈취하고, 협박을 통해 채권을 추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협박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20만원에 불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