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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가합1028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25. 소외 회사 등 3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전2707호), 같은 달 29. ‘채무자들(소외 회사와 나머지 2인)은 연대하여 채권자(피고)에게 물품대금 261,921,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017. 10. 27.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017호)을 하여, 2018. 4. 27.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261,921,284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고는 2017. 2. 28.경 매산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매산’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채권양도 승낙 취지로 매산에게 지불각서를 써주고 일부 변제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위와 같이 매산에 양도되었음에도, 소외 회사는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이를 확정시켰는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04조에 따라 부인권 대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