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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1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5. 14. 07:10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2013. 5. 30. 06:53경 위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여 지하로 내려가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고,

3. 2013. 6. 5. 06:32경 대전 중구 오류동 170에 있는 서대전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20대 여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사진을 찍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찍지는 않았고, 2013. 5. 30.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않았으며,

6. 5. 현행범체포시 휴대폰에 있던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들을 물색하면서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갖다 댄 후 에스컬레이터가 끝날 무렵 핸드폰을 다시 조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5. 30.경 범행일시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것은 증인 D(1987년생)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6. 5. 촬영하였음을 현행범체포 직후 시인한 바 있고, 그 때 발견된 사진속의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