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7.08.23 2017가단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11. 20.자 2009차전1109...
이유
원고는 2011. 7. 28.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6. 22. 면책허가결정(대전지방법원 2011하면2291)이 났고 그 면책결정은 2012. 7. 7.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