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72-10 답 625㎡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72-10 답 625㎡ 및 같은 리 272-137 답 6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2. 10. 새부안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3,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당시 피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295,000,000원인 위 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이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인 위 금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4. 2. 위 금고로부터, 피고가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 받은 뒤, 2010. 6. 4. 부안군으로부터 그 당시 나대지이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전체 공정의 약 70%만 진행된 상태에서 2013. 8.경 피고의 재정상태 등으로 위 각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15. 3.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