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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4:30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B호텔 앞 도로에서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호텔 건물의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한 번만 봐달라”라고 변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신체사진, 차량사진, 차량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