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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619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를 “공사 관행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로, 제7쪽 제6행 및 제12행 “원고”를 “G”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