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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2 2017고정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 피고인은 2016. 9. 25. 23:00 경부터 2016. 9. 26. 01:20 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 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패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297만 원을 걸고 약 40회에 걸쳐 일명 ' 세 븐 카드' 라는 도박을 위 식당 종업원인 E, F, G, H 등 4명과 함께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 등이 도박을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 업소

안 ’으로 볼 수 없고, 당시 ‘ 영업행위 중’ 이 아니었으므로 식품 위생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은 ‘ 업소

안 ’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 업소

안 ’에서 도박을 방지하지 않은 이상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 별표 17 7의 다. 본문이 적용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박의 점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 식품 위생법 제 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