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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206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게 합계 9,000만 원의 수표금 지급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채무를 이행하라는 광주지방법원 2008차578호 지급명령을 선고받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 25. 송달되어 2008.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9,000만 원의 수표금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란에 “원고는 9,000만 원의 수표금 채무 중 3,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500만 원은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1202호를 대물변제함으로써 위 수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2008차578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2. 24.경 위 D아파트 102동 1202호를 피해자가 지정한 피해자의 사하생 E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위 5,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확정됨으로써, 2006. 8. 22.경 E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