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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2.24 2020나2298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19,122,636원 및 그중 559,245,21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타이어 제조 설비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위 항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본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

제9조(하도급의 제한)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주한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다만 원고는 피고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피고로부터 수주한 물품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제11조(원고의 생산/출하납기 준수 의무) ① 피고는 고객과의 수주활동을 통하여 고객납기일을 지정하며 원고에게 생산/출하납기일을 통보한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보 받은 생산/출하납기일 이내에 목적물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기한 내 납품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산/출하납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피고에서 공시한 납기와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생산/출하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원고는 제2항, 제3항을 통해 확정된 생산/출하납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원고가 위 납기일까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별첨3] 품질보증 정책 운영안의 협정(Ⅲ)에 따라 대금감액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대금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