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22: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밀레니엄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14. 22:00경 위 화정동 979 백양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F)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4. 22:36경 위 G에 있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마치 전항 기재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각 E의 성명을 기재 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일괄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 23:10경 위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사고조사반에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말미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