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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9033

손해배상 및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60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12. 14.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공탁의 방법(민사집행법 제248조)으로 지급하되, 2016. 12. 31.까지 2,000,000원, 2017. 3. 31.까지 3,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위 결정대로 공탁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2016. 12. 30. 위 천안지원 2016년 금제3250호로 2,000,000원을, 2017. 3. 17. 같은 지원 2017년 금제602호로 3,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이 있었으나 피고의 청구이의의 소제기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이후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등 위 결정 내역상 금원의 회수가 지연됨으로써 위 결정 내역상 5,000,000원, 상실수익 등 합계 40,2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 중에서 명한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명시한 집행공탁이므로 피고의 공탁이 위 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