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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8 2019가단21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답변서 부제출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사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해당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고, 부칙(2019. 5. 21.)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4.부터 위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