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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30 2015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텃밭으로 일을 오던 C의 딸인 피해자 D(31세, 여)가 정신분열증 및 정신지체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8. 일자불상 15:0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아기가 있는 거 아니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으며 손가락을 성기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D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