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19 2016가단21448
경계확정
주문
1. 원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C 임야 50,321㎡와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D 임야 5,355㎡의 경계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부여군 C 임야 50,321㎡(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를, 피고는 충남 부여군 D 임야 5,355㎡(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 피고는 이 사건 제1, 2임야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경계확정의 소는 이른바 형식적 형성소송으로서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3,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이 사건 제1, 2임야의 경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임야의 경계를 위 선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