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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5 2014노6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수법과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강제추행에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날 야간에 다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헬멧과 넥워머를 착용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고 후에 긴급체포되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