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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3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주고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2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배정하여 위 금원 전부가 회사의 자본금으로 편입되고, 피해자를 이사로 선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4. 경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09. 11.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차장 I에게 “ 내가 가진 주식을 H에게 팔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라” 고 지시하여, I로 하여금「‘ 주식의 종류 : 보통주’, ‘1 주당 금액 : 10,000원, 주식의 수 : 20,000 주’, ‘ 금 액 : 금 이 억원’, ‘ 상기 주식을 2009년 11월 1 일부로 양수도 하기에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 ‘ 양도인 : A J, 서울 강남구 K 건물 * 동 *** 호’, ‘ 양수인 : H L, 울산시 중구 M 아파트 ***-***’」 라는 내용의 『 주식매매 계약서 』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식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I로 하여금 그 무렵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 계약서 1 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G의 각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의 진술 기재 포함)

1.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참고인 I 송부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1. 명함, 통장 사본, 거래 내역 화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