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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3가합510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F은 연대하여 513,000,000원,

나. 1) 피고 D는 487,000,000원, 2) 피고 O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A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3)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2. 9. 7. Q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피고들은 R그룹의 회장 및 A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등 경영진으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 등은 다음과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그룹 회장 1998. 9. 23. ~ 2011. 9. 18. 2 C 회장, 상임고문 2008. 11. 1. ~ 2011. 8. 31. 3 D 대표이사 2003. 8. 12. ~ 2010. 1. 6. 4 E 대표이사 2010. 1. 7. ~ 2010. 8. 30. 5 F 대표이사 2010. 12. 14. ~ 2011. 9. 18. 6 G 이사 2006. 8. 10. ~ 2007. 8. 10. 이사(비등기) 2008. 7. 7. ~ 2010. 8. 7. 7 H 이사(비등기) 2007. 8. 7. ~ 2010. 8. 7. 8 I 이사(비등기) 2010. 1. 7. ~ 2011. 1. 2. 9 J 감사위원 2008. 8. 13. ~ 2010. 8. 30. 10 K 감사위원 2006. 8. 10. ~ 2007. 3. 15. 11 L 이사(비등기) 2006. 8. 10. ~ 2008. 8. 12. 12 M 이사(비등기) 2010. 1. 7. ~ 2010. 8. 30. 13 N 부행장(비등기) 2010. 12. 1. ~ 2011. 4. 30. 14 O 감사위원 2004. 8. 17. ~ 2006. 8. 10. 15 P 감사위원 2010. 10. 1. ~ 2011. 3. 28. 같다.

나. 원고의 부실책임조사와 일부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1) 원고는 2011. 10. 31.부터 2012. 4. 13.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 B, C, D, E, F, J는 A에서 이루어진 대출 부당취급 등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4. 선고 2012고합60호, 548(병합)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