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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8. 21:45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진공원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경위 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