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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8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속여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1월~1년) 및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