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030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2. 2. ‘C이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같은 법원 2016머29261). 나.
한편 피고는 2007. 3. 26.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6182호로 C의 위 지불각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함),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9. 6. 24. 송달되었으며, 2019. 7.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위 지불각서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지불각서 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4. 6. 25. 소외 D에게 위 지불각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