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1.01.18 2019가단693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13,059 원 및 그 중 58,001,393원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주식회사는 2018. 6. 8. H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게 원금 73,5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 이율 연 10.9% 로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여신거래 기본 약관 또는 여신 거래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 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약정한 지연 이율 연 13.9%를 적용한 지연 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4. G 주식회사와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11.G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 받았다.

마. G 주식회사는 2019. 10. 15.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9. 1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2019. 11. 2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은 금액의 합계 60,813,059원(= C D E F) 이다.

총 대출금 (A) 73,500,000원 변제한 대출 원금 (B )15,498,607 원 대출 원금에서 납입 원금을 제외한 잔존 원금 (C =A-B )58,001,393 원 청구 기산일까지의 미납 이자 (D )2,638,881 원 청구 기산일까지의 지연 배상금 (E )172,785 원 미납 수수료 (F )0 원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다가 위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대출계약에 대한 대출 약정서에는 피고가 연대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고, 그 대출 약정서에는 각 대출금액과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G 주식회사는 피고의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여 위 대출 약정서의 대출금액과 조건, 채권 최고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