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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08 2013고정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2.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소재 화수교차로 후 1,800m 하행(울진에서 포항방면)에 설치된 가드레일 등 도로 부지에서 그곳에 있던 P.E 방호벽(가로 2미터, 세로 90센티미터)을 철거하고, 복숭아가판대, 파라솔, 박스 등을 이용하여 약 2평 정도의 복숭아 판매대를 설치한 후 7번 국도를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약 1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노점행위를 하여 도로를 점용함과 동시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자인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도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