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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정8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와 피해자 B(17 세, 남) 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3:20 경 상록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어른들과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팔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및 판시 확정된 강도 상해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