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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2084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24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서울 중랑구 I 지상 집합건물인 J연립(2개동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으로서 이하 ‘J연립’이라고만 한다

) 가동 제203호의 구분소유자, 원고 B은 K 외 4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L연립(1개동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으로서 이하 ‘L연립’이라고만 한다

) 제1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 A는 J연립과 L연립의 각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원고 B은 위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2) 피고 C은 J연립 나동 제202호(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 D은 L연립 제105호(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 E은 L연립 제201호(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F은 L연립 제302호(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100지분, 피고 G은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99/100지분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G, H(피고 G의 남편)은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재건축결의 1) J연립과 L연립의 구분소유자들은 2015. 11.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재건축결의를 위한 구분소유주 총회를 개최하였다. 2) 위 총회에서 J연립과 L연립이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J연립의 경우 구분소유자 26명 중 24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이 찬성(92.31%)하였고, 의결권 면적으로는 2,180.00㎡ 중 2,012.34㎡(92.31%)가 찬성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