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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구합2045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금정구 E 일원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8. 8.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로서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A 부산 금정구 G H 대 24 59,064,000 55,680,000 I 대 188 462,668,000 436,160,000 J 대 185 455,285,000 429,200,000 J 근린생활시설 및 지장물 등 14,181,950 14,204,600 합계 991,198,950 935,244,600 < 표 > B 부산 해운대구 K L 대 36 85,867,200 82,800,000 M 대 35 83,482,000 80,500,000 N 대 334 796,656,800 768,200,000 N 근린생활시설 및 지장물 등 18,897,120 19,011,500 합계 984,903,120 950,511,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인근지역의 매매사례 및 보상선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으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