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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90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경찰공무원인 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B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경찰관들의 연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왼발로 어떤 물건에 붙잡아 버티려고 한 것이거나, 경찰관들의 힘에 의해 뒤로 젖혀지면서 무의식 중에 발이 들려져 철재 문에 걸렸으리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입감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의 연행에서 빠져나가려는 상황이었으므로 발로 철재 문을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B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