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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나9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6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종회(이하 ‘C종회’라 한다) 운영위원장이고, C종회는 나주시 D 답 1,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6. 20. 17:20경 피고의 집 앞 마당에서, 원고가 자신이 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이하 ‘피고 폭행’이라 한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3. 10. 1.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12827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폭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다발성 찰과상, 안면부 타박상을, 피고 소유의 개에게 물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경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여 경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2.부터 2012. 1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30만 원 상당의 흙을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쌓아두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경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흙 구입비용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