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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8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 이 사건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지역을 물색하던 중 대전이 물류중심지역이라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 광역시에 이 사건 회사가 지방 이전기업 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0. 8. 11. 경 대전 광역시와 기업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보조금 중 국비로 충당되는 국가 보조금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9347호) 이 적용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1. 입지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5. 경 F 와 아파트 형 공장인 G 건물 304호, 305호, 306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를 총 분양대금 1,537,48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경 대전 서구 둔 산로 100에 있는 대전광역시 청에서 ‘ 이 사건 회사를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총액 1,537,480,000원에 분양 받았으니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입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