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0』 피고인은 2016. 4. 3. 05:2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 2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38세) 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1~2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1719』
1. 피고인은 2016. 7. 27. 21:03 경 지하철 2호 선 선릉역에서 강남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33세) 의 등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21:05 경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에서 교대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 여, 28세) 의 등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