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9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B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4. 13., 2012. 4. 19., 2012. 6. 13., 2012. 8. 29., 2013. 1. 11., 2013. 1. 14., 2013. 1. 15., 2013. 1. 16., 2013. 1. 25. 등 합계 9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B역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등 관련서류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