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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1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2,4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승용차를 명의이전 없이 성명불상의 개인대부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