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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85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상가 15동 37에 있는 ‘D’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런데 E이 위 업소를 방문하여 수차례에 걸쳐 절취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중고 휴대폰의 소유여부 및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1. 피고인은 2014. 12. 14. 17:00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갤럭시 등 중고휴대폰 4대를 합계 약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 그랜드 중고휴대폰 1대를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베가 중고휴대폰 1대를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엘지 중고휴대폰 1대를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