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4고정1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09 수성고가교 아래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