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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3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4.부터 2013. 12. 31.까지 생산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2. 임금 잔액 1,434,195원과 퇴직금 5,979,51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